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영유아보육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A씨 가족: 벌금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천900여만원을 빼돌렸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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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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