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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73세 A씨에게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약물 과다복용을 막던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단독
보도된 판사
위은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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