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운수업체 대표 A씨(35)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과의 임금 민사소송 중 직원 인감이 찍힌 용지에 납부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는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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