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증을 쓴 6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림판으로 조작한 표지증을 벤츠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다 3차례 적발됐고, 과태료 480만 원을 납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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