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20대 남성): 징역 3년 2개월, 2천96만원 추징B씨(30대 남성): 징역 3년 2개월, 192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리딩방 사기를 벌인 A씨(20대)·B씨(30대)에게 사기·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천96만원, 19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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