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5.07.31 ·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법정구속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자녀를 살해하려 한 A씨(여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6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우울증 치료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박광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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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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