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압수된 흉기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옆집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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