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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협박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프레시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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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김샛별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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