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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전기자전거 브레이크를 망가트린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내연남 아내의 전기자전거 브레이크를 망가트린 혐의의 A씨(39세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5일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브레이크 고정 볼트를 풀어 작동되지 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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