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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유리문을 맥주병으로 깨고 시내버스에서 승객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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