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유리문을 맥주병으로 깨고 시내버스에서 승객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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