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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전남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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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4단독, 휴대폰 대리점 근무자 A씨(32)에게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의 도용과 기기 편취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3차례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태균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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