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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5.04.2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7년
선고 결과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장 전 의장은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투숙 여성의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신정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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