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5.04.2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7년
- 선고 결과
-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장 전 의장은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투숙 여성의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신정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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