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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7백여만원업체 2곳: 각각 벌금 3천만 원, 벌금 1천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백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천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를 바꾼 뒤 93차례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 17단독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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