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7백여만원업체 2곳: 각각 벌금 3천만 원, 벌금 1천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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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백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천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를 바꾼 뒤 93차례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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