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7백여만원업체 2곳: 각각 벌금 3천만 원, 벌금 1천만 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백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천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를 바꾼 뒤 93차례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