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은 사기 피해자 10명에게서 피해금 회복 비용 명목으로 1억5363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상해·무면허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국제신문출소하자마자 사기피해자 또 등친 사기꾼…1심 징역 4년 · 2025.04.14 (새 창)
- 로이슈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 2025.04.17 (새 창)
- 부산일보‘로맨스 스캠’ 피해자들 돈 뜯은 사기꾼… 동거녀도 폭행해 징역 4년 · 2025.04.14 (새 창)
- SBS 뉴스"사기피해 계좌 정지해드려요" 피해자 두번 울린 40대 징역 4년 · 2025.04.15 (새 창)
- TV조선"사기피해 계좌 정지해드려요" 피해자 두번 울린 40대 징역 4년 · 2025.04.14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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