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승용차 몰수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차량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년간 불법체류하며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뉴스1불법체류 중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한 외국인 집유 · 2026.10.04 (새 창)
- 뉴시스212㎞ 거리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불법체류 카자흐인 집유 · 2026.10.04 (새 창)
- 부산일보212㎞ 무면허 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외국인 집유 · 2026.10.04 (새 창)
- 연합뉴스무면허로 대포차 몰다 택시 치고 도주…불법체류 외국인 집유 · 2026.10.04 (새 창)
- KBS 뉴스무면허로 택시 치고 도주 불법 체류 외국인 집유 · 2026.10.05 (새 창)
- TV조선'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 충돌…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선고 · 2026.10.04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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