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교통공사 용역 수주를 빙자해 투자금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B씨에게서 2억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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