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전자기록 등 위작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선고유예B씨: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매크로로 초과근무를 조작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두 사람은 2022년 2~12월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각각 140만 원, 47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가산징수금 납부, 정직 3월 징계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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