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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앞에 휘발유를 두고 방화를 예비한 3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 용기 2통을 다른 층 출입문 앞에 두었으나 점화하지는 않았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7단독
보도된 판사
목명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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