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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2025.12.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촬영 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20대)에게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임재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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