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2000만 원병원 관계자 7명: 각 벌금 100만~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 환자를 알선해 금품을 주고받은 한의사 A씨 등 8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입원 환자 알선 대가로 합계 3억2,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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