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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 2025.11.07 ·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버스기사를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4일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김수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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