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11.28 · 업무상과실치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B씨 및 B씨 회사: 각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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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목욕탕 폭발 사고 업주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씨(50대)와 회사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고로 23명이 다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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