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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7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3부
보도된 판사
임기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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