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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한국일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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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와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경찰관의 어깨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서영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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