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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공용물건손상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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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 투약 후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이동하던 중 위험하게 주행하다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김민정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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