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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10개월, 배상명령(편취금 8741만원 지급)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머니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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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외화 판매 글로 2억원 가까이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741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단독
보도된 판사
김보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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