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1일 경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고, 하루 전에는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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