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50대 피부미용업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대구 남구 업소에서 고객에게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며 도구를 부정확하게 조작해 색소 침착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