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운전을 반복한 A씨(2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12월에는 0.206% 만취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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