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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운전을 반복한 A씨(2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12월에는 0.206% 만취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7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용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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