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10.07 ·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3~5년
- 선고 결과
- A씨(30대 남성): 징역 3년, 법정구속B씨(40대 남성): 징역 2년, 법정구속C씨(30대 남성):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 징역 3개월, 이후 범행 징역 2년 9개월, 총 징역 3년, 법정구속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보복대행 총책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B씨는 징역 2년, C씨는 이전 범행 징역 3개월·이후 범행 징역 2년 9개월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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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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