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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무고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B씨: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영상을 유포한 A씨(19)에게 특수절도,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성적 행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김정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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