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무고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B씨: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영상을 유포한 A씨(19)에게 특수절도,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성적 행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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