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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61세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센터 원장실에서 12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광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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