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61세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센터 원장실에서 12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박광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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