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폭언한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 LH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국제신문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 폭언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 2025.12.27 (새 창)
- 매일경제“내 요구를 거절해?”…LH 전세금 지원 상담원들에 상습 폭언 20대, 징... · 2025.12.27 (새 창)
- 세계일보전세금 지원 불만에 콜센터에 욕설… 20대 남성 집행유예 · 2025.12.27 (새 창)
- 아시아경제전세금 지원받으며 상담원에 '폭언'…9개월간 갑질한 20대 집행유예 · 2025.12.27 (새 창)
- 이데일리"왜 안들어줘" 콜센터에 9개월간 욕설…20대男 징역형 집유 · 2025.12.27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tfmedia.co.kr법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 폭언한 20대에 집행유예 · 2025.12.27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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