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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부산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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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20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18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부
보도된 판사
김현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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