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3년 6개월 넘게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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