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 보호관찰,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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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칼부림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했고, 앞서 112에 18회 허위 신고를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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