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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6월(법정구속 하지 않음)B씨(위니아 대표이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C씨(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D씨(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E씨(전 위니아 MF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K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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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강면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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