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6월(법정구속 하지 않음)B씨(위니아 대표이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C씨(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D씨(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E씨(전 위니아 MF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1단독
- 보도된 판사
- 강면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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