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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원장 A씨·대표 B씨: 각 징역 8개월면허 대여·알선자 3명: 각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세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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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산후조리원 원장 A씨와 대표 B씨에게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8개월 선고. 2020년 황달·청색증 등을 보인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받고도 병원 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간호사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호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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