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우즈벡 남성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성거파출소 앞 구급차 안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9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