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클럽 앞에서 경호원들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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