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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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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여현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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