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교수 A씨 등 4명: 벌금 150만 원~600만 원학생: 벌금 15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 학생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 A씨 등 4명에게 업무방해 및 방조 혐의로 벌금 150만 원~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총 29회에 걸쳐 폐과를 막으려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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