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7.2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부분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사 혐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과 1억3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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