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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25.07.2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부분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사 혐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과 1억3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7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용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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