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전·현직 대표 3명(A씨 등): 각 벌금 200만원회사 법인: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한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3명에게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가 목적과 달리 200t급 해상크레인을 운용하며 공유수면 9만8380㎡를 무단 점용·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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