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7.02 ·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배임, 임금체불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B씨(A씨의 아들, 한울기공 대표이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조양: 벌금 1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은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양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들인 한울기공 대표이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법인 조양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제3형사단독
- 보도된 판사
- 문현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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