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배임, 임금체불
판사: 문현정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B씨(A씨의 아들, 한울기공 대표이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조양: 벌금 100만 원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은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양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들인 한울기공 대표이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법인 조양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