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79억7000여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 60대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과 79억7200여만 원 추징을 명했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원료 등을 섞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경향신문중국산 등으로 가짜 고춧가루 제조·판매한 업자 징역 4년···법인에도 79억7200만 원 추징 명령 · 2025.01.26 (새 창)
- 뉴스1중국산 가짜 고춧가루 판매 79억 챙긴 업주 '징역 4년' · 2025.01.26 (새 창)
- 세계일보수입신고도 않고 중국산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法, 징역형에 80억원 추... · 2025.01.26 (새 창)
- 중앙일보중국산 불법 원료로 고춧가루 대량 제조…80억 번 업자 철창행 · 2025.01.26 (새 창)
- KBS 뉴스불량 고춧가루 79억 원 어치 판매한 업자 실형 · 2025.01.27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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