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뇌물공여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B씨: 벌금 3000만 원, 1000만 원 추징, 압수된 골프채 세트 몰수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7억750만 원 추징D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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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골프클럽 대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추징, 골프채 세트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에 든 현금 1000만 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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