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은 무죄)선박 소유자 B씨: 벌금 1500만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침몰시킨 60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피항 권유를 2차례 받고도 운항했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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